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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❗❗일반휴학/군휴학 절차 안내(~3.16까지)❗❗

학과정보
작성자
fsb
작성일
2021-06-25 16:28
조회
3700
1. 휴학이란

- 군입대, 신병, 기타 개인사유 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 때 학업을 중단하는 제도

- 재학 중 휴학은 2회에 한하며 1회의 휴학기간은 2개학기(1년)까지 가능 [※ 학기단위 신청 가능]

2. 휴학분류

가. 일반휴학: 질병, 취업준비, 경제사정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학

나. 입대휴학: 군복무로 인한 휴학(병역의무 기간이 포함된 학기까지 신청 가능)

3. 신청기간: 2022. 3. 16.(수)까지  ※ 입대휴학: 제한없음

4. 신청절차

학사관리시스템 로그인 ▶ 학생정보 ▶ 휴학신청 ▶ 휴학원/휴학계획서/상담일지 출력 ▶ 부모님, 위원1, 2,(지도교수) 학과장, 도서관, 생활관/예비군중대(해당자에 한함) 등 관련 부서 확인 및 서명  ▶ 학과 사무실 원본 제출

※ 코로나19 사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한시 허용합니다.

휴학원 제출 ▶ 우편발송 가능,  상담  전화상담 가능각 부서 및 교원 서명  빈칸 제출 가능

※ 상담일지 본인 작성 필수. 교수 이름만 작성하여 제출X, 상담 시 어떤 내용으로 상담하였는지 간단하게 작성할 것.

      미 작성 또는 상담 미실시의 경우, 휴학 처리 늦어짐.

- 우편발송 주소: 경기도 포천시 해룡로 120 식품생명공학과 사무실

- 각 부서 및 교원 서명은 빈칸 제출 후 학과사무실 일괄 취합 후 부서별 확인
5. 제출서류

가. 일반휴학: 휴학원 1부, 휴학계획서 1부, 상담일지 1부

나. 입대휴학: 휴학원 1부, 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 1부 (병무청 발행), 상담일지 1부 (선택사항)

다. 신병휴학: 휴학원 1부, 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 1부(진단서 내 장기간 가료 필요 내용 포함)

6. 유의사항

가. 신입생, 편입생, 재입학생의 경우 입학 후 1년동안 일반휴학 신청 불가(RN-BSN 제외)

- 감염증 등으로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 신입, 편입, 재입학생은 첫 학기 휴학 허용 (교무처 유선 문의 후 진행)

나. 신청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 혹은 추가 휴학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동 제적처리

다. 소속 단과대학 사무실 학과 담당자 경유 후 교무처 접수 및 처리되어야 휴학 신청 완료

라. 휴학 중 정규학기 교과목 수강 불가, 계절학기 교과목 수강 가능 (단, 입대휴학자는 개강일 전까지 전역한자에 한함)

마. 휴학 중 조기졸업, 학사학위취득 유예, 타 대학 학점교류 신청 불가

바. 입대휴학시 학기 개시일 2/3선 해당일부터 입대휴학을 하는 경우 해당학기는 인정

(2022학년도 1학기 2/3시점: 2021. 5. 16.(월))

- 해당 학기의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 시험 성적으로 대체

사. 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, 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은 휴학기간 제한 완화

(교무처 유선문의 후 휴학절차 진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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