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코로나 관련 기준은 총학생회<누림> 공지 사항에 맞춰 확인바랍니다.
*코로나19 밀접접촉자 중
-동거인 확진(수동감시자)의 경우, PCR검사 시행, 음성 확인 후 등교가능.
-(변경)확진자 접촉자의 경우, 결석사유서 불가. 격리면제로 등교가능
-(변경)유증상자의 경우, 자가검사키트 결과 음성 시 병원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제출.
출석인정 허용기간은 증상 호전 시까지로 최대 3일까지 공결 인정)
**교내 동선이 없어도 본인이 PCR 최종 확진된 경우, 학교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신고링크:
https://forms.gle/hfy9eyqpAUGmnCqY7
-확진자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에 있습니다.
***코로나19관련 결석 전, 보건실(031-850-8925) 또는 학과사무실(기초교양교육원), 담당교수에게 상황 통보 필수.
****결석사유서는 전공/교양 각각 작성하여 전공->학과사무실, 교양->기초교양교육원으로 7일 내 제출
(비대면 수업 진행 시, 학과 메일과 기초교양교육원 메일로 먼저 제출하고 등교 후 원본 제출. 카톡제출 불인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