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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7년도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안내

학과정보
작성자
fsb
작성일
2018-01-13 19:01
조회
9339
2017학년도 학부, 의학전문대학원, 일반대학원, 〮특수대학원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‘차의과학대학교 학사관리시스템’ 또는 ‘ 국세청 홈텍스’ 에서 다음과 같이 발급 가능하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기간 : 2018. 1. 15(월) ~ 2. 28(수)

2. 차의과학대학교 학사관리시스템 이용

- 학사관리시스템(https://ecus.cha.ac.kr/) → 로그인 → 등록금 →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→ 년 단위/학기 단위 설정 → 출력

3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

- 국세청 홈텍스(www.hometax.go.kr) 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

- 2018. 1. 15(월)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발급 됩니다. (안내: 국번없이 126)

4. 기타 참고사항

1) 장학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아래의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2항

① 「사내근로복지기금법」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

②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

③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

④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

⑤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

⑥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

2) 장학금이 등록금보다 큰 경우 공제되는 등록금은 없습니다.

3) 학생회비, 기숙사비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닙니다.

4) 고위자 과정은 해당 행정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CHAMP : 031-850-9000 HAMP : 031-881-704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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